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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집시법 개악 시도

집시법 개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독소조항에 "마스크 착용 등 신분 확인을 어렵게 하는 기물 소지를 금지"하는 등 기상천외한 새 독소조항까지 덧붙인 이 개악안은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열우당과 한나라당 모두 개악에 찬성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제 마스크는 물론이고 손수건, 모자, 선글라스, 목도리, 팻말 등 무엇이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감기 걸린 사람도 집회에 가면 마스크를 벗어야 할 판이다.

2005년 전용철·홍덕표 농민, 2006년 포항 건설노동자 하중근 씨가 경찰의 폭력 시위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정부와 우익 언론은 이를 '폭력 시위 문화'탓으로 돌리며 집회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는 조처들을 계속 취해 왔다.

심지어 광주시는 지난 FTA 반대 집회 때 "시청 건물이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아차 조합원 등 6명에게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회 상황을 볼 수 없게 전경차로 집회 장소를 겹겹이 에워싸고,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카메라로 마구 찍어댄다. 경찰은 이렇게 불법 채증한 사진 증거로 집회 참가자들을 구속해 왔다. 이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더운 날에도 마스크·손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삶이 거덜난 노동자·민중에게는 파업과 집회·시위를 하는 것말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여론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최근 계속되는 노무현 정권의 집회·시위 탄압 조처들은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저항을 억누르고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1월 8일 인권단체들은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복면 집시법 개정 철회와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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