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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보다 더한 노무현 정부: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연초부터 전교조는 벌집 쑤시듯 공격받고 있다. 1989년 창립 당시 노태우 정권의 대규모 해직 탄압 이후 또 다른 노정권이 대규모 징계와 사법처리라는 최대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교조는 교원평가·성과급·연금법 개악·한미FTA를 저지하고 학교 자치와 학생인권법, 참교육을 쟁취하고자 연가투쟁을 벌였다.

이에 정부는 경고·주의 등 행정처분 외에 정식 징계 대상으로 4백 명 이상을 선정해 지역교육청별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다.

교육부는 징계 양형을 견책이나 감봉으로 미리 정해 놓았는데, 이는 경징계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중징계다.

8천 명이 넘는 연가투쟁 참여 교사 중 2001년과 2003년 투쟁 가담 ‘경력’까지 들춰서 4백여 명을 ‘선별’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는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해 놨는데도 교육부와 상급 교육청은 하루에 15~20명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징계위원들은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서 시간 제약을 핑계로 진술을 가로막고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한 뒤 교사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

1월 26일 밤 12시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던 서울 남부교육청 징계위 현장에서는 진술하거나 대기중이던 여교사 두 명이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됐다. 29일에도 한 교사가 끌려나오다 허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울산에서는 이가 부러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교사도 있다.

한 교사는 “1989년에도 지킬 것은 지켰지, 이렇게 야만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개탄했다.

전치 2주

정부가 이렇게 징계를 강행하는 이유는 2월 초중순에 있을 교사 정기전보 때 징계교사들을 타교로 부당 전보시키려는 계획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진행중인 교원평가제 입법화, 성과급제 확대, 한미FTA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전교조의 발을 묶어 두려는 게 더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교육부는 징계가 진행되는 사이에 전국 5백여 학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대규모 성과급 반납 투쟁 때문에 주춤하던 저들은 징계 국면을 이용해 성과급도 다시 확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공안당국은 이른바 ‘선군정치 포스터 유포 혐의’ 등으로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교사 2명을 1월 18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이런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은 통일 교육뿐 아니라 전교조 자체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는 공안 책동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로 투쟁 지도부를 사법처리해 오다가, 이번에는 투쟁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들을 징계하는 새로운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오판임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밟힐수록 강해졌다. 합법 연가를 불법 징계하는 관료들을 전교조와 양심적인 단체들의 힘으로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