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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의원 공격:
삼성의 대리인으로 나선 검찰

검찰은 1월 24일 “행정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것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은 이렇다. 2005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시··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상용 소프트웨어의 납품업자 선정과 관련해 삼성SDS와 행자부의 유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입찰 과정에서 삼성SDS는 2위 업체보다 자그마치 1백10여억 원이나 비싼 값을 써내고도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SDS가 납품한 제품 자체가 보안 기능이 허술한 엉터리라는 점도 폭로했다. 파주시청에서 사용중인 이 소프트웨어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이 의원은 “ID와 패스워드의 노출이 사실인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임시 ID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단 한 번 로그인”했을 뿐이다.

범죄를 위한 해킹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을 검증하려는 것이었는데도, 검찰은 불법적 자료 확보라며 이 의원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밝혔듯이, 삼성을 고소한 사건 33건 중 고작 1건만 기소된 현실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익에 반해 삼성을 비호한 또 다른 예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이 오만하고 더러운 삼성·관료 동맹에 맞서 이영순 의원의 공익적 활동을 옹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