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진실은 이렇다. 2005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시
공개입찰 과정에서 삼성SDS는 2위 업체보다 자그마치 1백10여억 원이나 비싼 값을 써내고도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SDS가 납품한 제품 자체가 보안 기능이 허술한 엉터리라는 점도 폭로했다. 파주시청에서 사용중인 이 소프트웨어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이 의원은 “ID와 패스워드의 노출이 사실인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임시 ID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단 한 번 로그인”했을 뿐이다.
범죄를 위한 해킹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을 검증하려는 것이었는데도, 검찰은 불법적 자료 확보라며 이 의원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밝혔듯이, 삼성을 고소한 사건 33건 중 고작 1건만 기소된 현실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익에 반해 삼성을 비호한 또 다른 예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이 오만하고 더러운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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