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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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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이주노동자 수용소 참극:
노무현 정부가 죽였다

이정원
맞불 32호 | 기사입력 2007-02-21 18:45 |
주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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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여수 외국인 수용 시설에서 일어난 비극적 참사는 많은 것을 보여 준다.

사실, 화재 사건 자체는 9명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중상을 입을 사고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수용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그런데 당직 직원이 9분 간이나 CCTV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 9분이 9명의 생사를 좌우한 시간이었다.

2백54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데다 이중 철창까지 돼 있는 구금 시설에 스프링클러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애초부터 정부 관리들의 머릿 속엔 ‘불법’ 체류자들의 안전 따위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은 사라지고, 엉뚱하게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방화’가 이 사태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한술 더 떠 ‘방화 공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역겨운 술책이다.

정부는 ‘방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정작 화재 현장 공개조차 거부했고, 몇몇 확실치 않은 목격자 진술 외에 구체적인 물증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은 라이터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스스로도 이 라이터를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경찰관이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했다.

방화 문제로 쟁점 돌리기

정부가 ‘불법’이라고 낙인찍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99퍼센트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토끼몰이하듯 잡아다 24시간 햇빛도 들지 않는 방에 가둬두고 CCTV로 감시하는 곳이 외국인 수용소다.

이번에 희생당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에르킨 씨처럼 1백80만 원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11개월 20일 동안 갇혀 지내는 곳이 바로 외국인 수용소다.

양식장에서 온 손이 해지도록 밤낮 없이 일하고도 1천만 원의 임금을 못 받자,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고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간 중국 동포 김성남 씨를 그 자리에서 잡아 가둬 결국 불에 타 죽게 만든 게 이 곳이다.

희생자 진신희 씨 유족은 절규했다. “이 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기업은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수고에 아무런 보답도 없이 어찌 불법 체류자라며 철창 안에 감금한단 말입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들을 만들어낸 노무현 정부가 바로 이번 참사의 진정한 원인 제공자다.

이 범죄 정부는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희생자 사체를 헤집어 부검해 놓고, 피범벅이 된 시신을 유가족에게 그대로 보여 주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법무부 장관 김성호의 분향을 막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김성호는 이런 유가족들에게 사죄는커녕 경찰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밀쳐낸 뒤 사라져 버렸다.

게다가 법무부는 18명의 부상자 중 2명을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며 청주 외국인 수용소에 다시 구금했다.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16명도 퇴원하면 즉시 재구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정부에게서는 일말의 인도주의도, 양심도, 반성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법무부는 ‘인권 실태 조사·개선’, ‘계호 인력 증원’ 등 보잘것없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을 뿐, 무고한 사람이 9명이나 죽어나갔는데도 책임자 처벌은 언급조차 없다. 오히려 “방화로 인해 사태가 발생한 만큼 보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기가 곤란하다”는 후안무치한 태도까지 보인다.

무엇보다 이 참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 이번 참사는 예고된 참사다.

지난해 2월 27일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이 수원 출입국사무소 구금 시설에서 18미터 창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그리고 꼭 1년 만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더 큰 참사가 벌어졌다. 올해 1월에도 벌써 단속 과정에서 한 중국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들은 지난 3년 동안 8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잡아 가두고 추방해 온 악랄한 단속·추방 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다.

특히, 작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해마다 재계약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하락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30퍼센트나 증가했다. 노동권을 제약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단속·추방이 계속되고, 구금 시설이 존재하는 한 이런 참사는 더 비극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다.

따라서 단속 중단과 구금 시설의 폐쇄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항의 운동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법무부 장관 퇴진 등 즉각적 요구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반인권적 외국인 수용시설 폐쇄 등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과 외국인 수용소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항의 운동 건설을 위해 운동 내 모든 세력들이 ‘공대위’에 참가해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우리 운동 안에는 정부의 ‘단속 자체를 중단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단속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에 주력할 것인가’, 외국인 수용소 폐지냐 개선이냐 등 여러 이견들이 있다. 이런 이견들은 앞으로 공동 행동 속에서 토론·논쟁할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속 중단’ 같은 공동의 요구는 존중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지난 2월 13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에서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목사가 ‘단속도 필요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주들에게 벌금 등의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공대위’가 “진상 규명”을 핵심 요구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방화로 보인다’고 발언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 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2월 25일 집회에 적극 참가를 호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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