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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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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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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델 - 정규직 양보가 대안이 아님을 보여 주다

김문성
맞불 32호 | 기사입력 2007-02-21 19:00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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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사용자들은 우리은행 명퇴 후 계약직 입행자, 실적평가 하위 20퍼센트 해당자, 징계 경력자 등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제외된 사람들은 외주화되거나 2년 안에 해고된다.

물론 이 까다로운 조건을 무사히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고용이 완전 보장되지 않는다. 철저한 개인 성과연봉제와 서면 경고 3회시 해고 조항도 살아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인사 담당자는 “정규직 전환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정당한 해고의 법제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월 6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우리은행 인사 담당자는 이번 합의의 취지를 이렇게 고백했다 ― “숙련 인력의 계속 고용 필요성”과 “계속 고용 인력의 차별 시정 요구 사전 대처”.

그는 또한 이 방식이 무난히 합의된 것은 정규직 노조의 “임금 양보” 결단 덕분이었음을 거듭거듭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우원식은 우리은행 방식이 직군 차별제로 고착되면 안 된다고 군색하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방식은 분리직군제 그 자체다.

2월 7일 토론회에서 우리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정규직 임금 동결분 3백26억 원은 2011년까지 누적적으로 총 1천9백38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낸다. 반면, 정규직 전환 소요 예산은 같은 기간 1천45억 원이다. 사측이 도리어 이득을 본다.

비정규직 차별은 유지하고 개악된 비정규직법안들의 독소 조항이 은폐된 반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유연성’은 강화하고 정규직 양보론은 확대재생산된 것이 우리은행 방식이다. 2월 6일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배일도조차 우리은행 방식을 두고 이렇게 반문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는데, 정규직은 정년 보장되나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상향 평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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