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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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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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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과 개악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김성보
맞불 33호 | 2007-02-27 |
주제: 차별,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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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 회원 5백여 명이 모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한나라당은 부패가 가득한 사립학교 재단을 비호하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기 위해 애써 왔고, 노무현은 2월에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나라당 강재섭과 합의했다. 노무현·열우당은 거의 유일하게 한 보잘 것 없는 개혁마저 한나라당·사학재단의 압력에 굴복해 되돌리려 한다.

사학 재단 이사 중 전교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일부 재단은 ‘사립학교법 때문에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한다’는 둥, ‘사립학교법 때문에 건학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둥 악선전을 하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이나 예결산 공개조차 거부하는 자들이 학교 운영과 건학 이념 운운하는 것은 역겹기 그지 없다.

위선적인

똑같은 ‘근무지 이탈’인데 한나라당·우익 주도의 사학법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문제 삼지 않고, 연가 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만 징계하려는 교육부도 위선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사학국본은 이후 지속적인 항의를 조직하려고 국회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다.

이어서 전교조 교사들은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 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교원평가 시범 실시 결과 교원들의 잡무만 늘어날 뿐 학생 인권 보장, 학부모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질 향상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교육부는 2월중 국회에서 법제화하고 2008년부터 전면 실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시범학교를 5백여 개로 확대하려고 민주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대상 학교를 선정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새로 개설된 학교를 일방적으로 시범학교로 지정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시범학교 선정 회의를 대체하거나, 교장·교감 앞에서 공개 투표를 진행하는 등 반교육적 방식이 자행되고 있다.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 국가보안법으로 교사 구속, 사립학교법 개악 시도, 교원평가 법제화 시도 등 지금 정부와 우익들은 전교조를 전면 공격하고 있다. 신임 전교조 위원장은 2월 14일 교육부총리와의 만남 이후 협상을 통한 성과를 기대하는 듯도 하나, 지금은 협상보다 단호한 투쟁을 계속 확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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