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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를 왜곡했는가?

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이나 오건호 정책전문위원 등 민주노동당 내 ‘사회연대전략’ 입안자들은 이를 일관되게 반대해 온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眞意)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적극적 연대’를 ‘수세적 양보’로 매도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의 김현우 위원장은 지난 당직선거 기간에 “정규직 노동자가 앞장서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제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인데, 이에 대해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으로 비판하는 시각은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며 ‘사회연대전략’ 반대를 밝힌 후보를 비판했다.

김현우 씨는 당 지도부가 ‘사회연대전략’을 처음 추진할 때 취한 태도처럼 관료적으로 논쟁의 범위를 제한하고는 ‘다함께’가 그 범위를 벗어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자 그건 핵심이 아니라며 회피한 것이다.

김현우 씨는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다함께’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같은 구체적인 현안에는 관심 없이 원칙만 되뇌이는 자들로 비치게 하고 싶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왜곡이다.

‘다함께’는 ‘사회연대전략’ 입안자들과 당 지도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자 연대’의 복원이라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할 개혁조처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회피

무엇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하는 당내 의견그룹 ‘전진’과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을 배신하거나 회피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몇 차례의 공개 토론은 그 제목들에서 드러나듯 모두 “적극적 연대인가, 수세적 양보인가”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사회연대전략’이 ‘수세적’ ‘양보’ 전략이라는 것은 진의 왜곡이 아니라 이 정책의 입안자들이 스스로 토로한 바다.

장석준 씨는 “한때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보였던, 노동계급이라는 이익-정서 공동체는 이제 사회과학자의 논문 안에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 역사적 조건이 사라지면서, 투쟁을 통한 연대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던 어쩌면 ‘예외적’인 상황도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어졌다”며 “가장 낮은 수준의 연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연대전략’의 입안 취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예외적

또, “소득연대전략의 골자는 조직 노동자들이 조세‍·‍사회복지 기여금의 추가 부담을 먼저 결의하고 이 결의를 바탕으로 자본과 부유층이 증세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자는 것이다.”(《이론과 실천》 2006년 12월호)

그런데 장석준 씨는 “설사 입법안이 제출된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은 10퍼센트 미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 토론회, 2006년 12월 28일)

이런 자기모순 때문인지 오건호 위원은 최근 발표문에서 양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양보’한 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 보자는 문제 제기”라고 밝히고 있다.(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 토론회, 2006년 12월 28일)

더구나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에 대한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연대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점을 일찌감치 보여 주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국민연금도 ‘특혜’라며 양보를 주장하는 마당에 공무원 연금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래서인지 오건호 동지와 당 지도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전략’의 입안자들이 노동자 연대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취지가 올바르다고 해서 그 취지의 실현 방안도 올바르다는 법은 없다. ‘사회연대전략’은 그런 잘못된 대안이기에 완전 폐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