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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중파업이 국가보안법을 약화시켰을까?

〈맞불〉33호의 국가보안법 기사와 달리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기 시작한 이유가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투쟁의 여파인지는 불확실하다.

김대중 정부 등장 직후 1998년에는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증가했고, ‘IS 조직 사건’이나 ‘영남위원회 사건’ 등 공안사건들도 발생해 ‘공안정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정확히 2000년 후부터 국가보안법 탄압이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어든 것을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투쟁의 여파라고 단정짓기에는 비약이 아닐까?

1997년 대중파업은 민주화 추세를 가속화했다

전주현 동지는 1998년에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늘었다고 했는데 이는 통계와 다르다. 1997년 구속자는 6백63명으로 정점에 올랐고, 김대중 정권이 출발한 1998년 2월 이후 그 해에 3백89명, 1999년에는 2백99명, 2000년 1백28명으로 감소 추세였다.

1997년 대중파업은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주화 투쟁’이기도 했고, 중간계급의 상당한 지지를 끌어낼 정도로 광범한 투쟁이었다. 그래서 야당이던 김대중도 이 투쟁을 지지하는 제스처를 취해야만 했다. 이 점에서 나는 1997년 대중파업이 민주화(또는 자유주의화) 추세를 거스를 수 없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구속자 수가 준 데는 남북 분단 이데올로기의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중장기적 계급 세력균형 변화를 얘기하지 않으면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전주현 동지가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활동가들을 탄압한 점을 강조한 것은 옳다. 그 때는 현대차노조의 공장점거 파업 등 구조조정에 반대한 노동자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졌고 김대중은 이를 억눌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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