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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감시와 통제로 에이즈를 막을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감염인을 감시하고 격리하는 것으로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며, 성매매 여성의 강제 검진 폐지, 이주노동자 감염인을 국내인과 동등하게 치료하고 대우할 것, 감염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정책들은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제안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보수 언론은 인권위가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전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쳤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감염인을 감시하고 격리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조장된 ‘착각’ 때문에 감염인들은 숨어서 고통받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인 윤 가브리엘은 지난 2003년 감염인 최초로 ‘에이즈 인권운동 연대 나누리+’를 건설했다. 에이즈에 감염된 지 7년이 된 가브리엘은 지금 다리와 눈에 바이러스가 퍼져 걷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다. 월 2백만 원이 넘는 치료비 걱정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개인정보와 일거수일투족을 정부에 보고해야만 조금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의 관리 시스템과 통제 법률 때문이다. 윤 가브리엘은 이런 관리‍·‍통제 시스템을 거부한 대가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어살아야 했다.

지금 ‘감염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공동행동’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에이즈 예방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진정 에이즈를 예방하고 싶다면 예방법 전면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감염인들에게 의약품이 무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