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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열우당ㆍ한나라당의 개악 야합

2월 임시국회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또다시 각종 개악 ‘대연정’을 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개악의 핵심엔 사립학교법이 있다. 2005년 12월 한나라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킨 사립학교법은 열우당이 개혁 성과로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한나라당은 그 후 장외 투쟁을 불사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올인했고, 결국 열우당은 이런 압력에 굴복해 ‘개방형 이사제’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

노무현이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과의 회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친 며칠 뒤 열우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세균·장영달 지도부는 사립학교법 개악과 주택법 개정을 ‘빅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즉, 주택법 개정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노무현과 열우당의 논리다.

그러나 노무현과 열우당이 마치 대단한 개혁인 양 포장하는 주택법 개정도 사실 보잘것없다.

말 그대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려면 61개 항목의 내역이 모두 공개돼야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7개 항목의 공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분양원가’의 핵심이라 할 택지비 기준을 실거래 가격과 차이나는 ‘감정평가액’으로 삼았고, ‘분양원가 공개’ 적용 대상도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일 뿐인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법·공정거래법 개악은 우익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열우당 스스로 추진하는 ‘자발적 개악’이다. 열우당은 국민연금법·공정거래법 개악을 통해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려 한다.

이런 노골적인 배신과 개악에 열우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특히 최근 부쩍 개혁적 이미지에 신경쓰는 정동영과 그 주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당내 반발에다 노무현의 레임덕 상황까지 겹친 열우당 지도부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빅딜’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사립학교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정세균)며 당내 반발을 달래야 했다. 그래서 열우당 지도부도 회기내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열우당 의장 시절 이라크 파병·한칠레FTA를 강행하고 “실용 정당” 운운하며 출자총액제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해온 정동영과 같은 자들에게 진정성이 있을 리 없다. 정동영계의 반발은 금새 봉합되거나 ‘탈당’의 명분 정도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빅딜’이 성사되지 않는다 해도 열우당·한나라당의 개악 야합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열우당·한나라당의 개악 ‘대연정’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운동과 정치 대안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