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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들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천대하는 노무현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려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후원자이기도 한 미국 하원까지 찾아갔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간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역대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 마디로 ‘고령의 할머니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친일파 처단을 방해했다. 그래서 친일파는 남한 지배계급의 주류가 됐다.

1965년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회담에서 ‘위안부’ 등 일제 시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헐값에 팔아넘겼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미꾸라지처럼 피해 갈 수 있었다.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 우익들의 망언이 터져 나올 때마다 여론 무마용으로 ‘규탄 쇼’를 해 왔지만 그 때뿐이다.

일본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2005년에 들어서다. 이마저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처절한 항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2005년 엠네스티가 한국 정부에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과 협상에 나서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전쟁기업 미쯔비시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미쯔비시에 대해 정당한 법적 심판을 내려 달라고 소송을 내자 한국 사법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소시효 만료”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지난해 노무현은 아베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의 지배자들은 일본 지배자들과의 관계가 ‘과거사’ 따위의 ‘하찮은 일’로 파탄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미 그들은 이라크 파병 등 침략 전쟁의 동맹이다.

한일 관계의 다른 주요 쟁점들(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교과서 개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도 특히 일본의 반제국주의와 반전 운동 세력이 대중적 항의로써 간여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