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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도 안 맞는 마녀사냥을 당장 끝내라

기어코 법원이 ‘일심회’ 관련 구속자들에게 9년∼4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심회’라는 이적단체 구성,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등 검찰의 주요 기소내용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고도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법원은 “최초 조직원이 4명에 불과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며, 자체 강령과 규율도 없었고, 서로 조직원인지 알지도 못했고, 일심회라는 조직 명칭도 몰랐”으므로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이적단체 구성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6·15 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으로 부풀린 ‘일심회’는 결국 “단체”로 보기도 힘든 실체 없는 것이었음을 법원조차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들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거의 절반 이상 무죄 판결했다. 유죄로 판결한 부분조차 “국가 안보를 위협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과 모순되게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공당인 민주노동당 내에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세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등 범행의 비밀성과 위험성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노무현이 비밀리에 “교사”하고 통일부가 “주선”해 베이징에서 북한 참사 이호남을 “접촉”한 안희정에게는 과태료조차 부과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똑같이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접촉했지만 ‘일심회’ 관련자들은 많게는 10년 가까이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이것은 ‘일심회’ 재판이 구역질나는 이중잣대로 우리 운동을 마녀사냥하는 ‘여론조작용 재판’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문건들을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적 표현물 소지’ 유죄로 판결한 것도 기가 막힐 일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 역시 토론할 문제이지 결코 옥살이시킬 일은 아니다. 어디서든 누구든 북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전달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일심회’ 마녀사냥의 추악한 본질이 더욱 분명해졌다. 구속자들을 당장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