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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재벌 김승연 사건이 보여 준 계급 불평등

3월 8일 김승연이 벌인 활극은 ‘조직폭력배’의 소행과 다르지 않다.[실제로 조폭을 동원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김승연은 상습범이다. 2005년 3월에도 논현동 고급 주점에서 경호원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다가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종업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소화기를 난사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런 자들을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폭처법)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법을 진보적 운동을 탄압하는 데만 악용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1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집회 과정에서 ‘폭처법’으로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노동자들은 함부로 구속·처벌하는 경찰이 김승연의 진짜 조폭 행각은 “단순 폭행”으로 선처하기 위해 한 달 넘게 사건을 은폐해 온 것이다.

한 인권 운동가는 “만약 평범한 조폭 집단이 이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일망타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김승연은 “일망타진”은커녕 2백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영입해 빵빵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역겹게도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압력을 넣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도 생색내기였을 뿐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애초부터 “건물 27층 회장실과 부속실에서 문서 위주로 압수수색”하겠다는 내용으로 제한돼 있었다.

반면, 경찰이 시국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는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거나 “건물 전체”를 포괄하는 영장을 발부받아 이 잡듯이 뒤진다. 지난해 11월 전남지역에서는 경찰이 ‘한미FTA 시위’와 관련 있다며 한밤중에 전농, 희망연대 등의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컴퓨터와 문서를 통째로 들고 나갔다.

경찰은 김승연 사건의 공범인 그의 아들이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막지 않았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유력한 증인들 ― 아들의 고교 동창, 한화 협력업체 사장 등 ― 에겐 소환장도 보내지 않아 도피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 줬다.

집회 현장에서 불법으로 채증한 사진 한 장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포괄적 공모공동정범”으로 몰아 마구잡이 소환·구속하던 그동안의 경찰 관행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검찰총장 정상명은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규정한 대검 훈령(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지켜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왜 김승연 수사에서만 그런 절차를 강조하는가?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계급 분단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재벌 총수들 앞에서 법의 잣대는 엿가락처럼 휘어진다.

김승연을 당장 구속, 엄벌에 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