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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기업화 부추길 국립대 법인화 중단하라

지난 3월 9일 노무현 정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울산대·인천대 등 5개 대학을 2010년까지 법인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특별법’은 추진 과정부터 비민주적이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청회는 전경 6백 명이 공청회장을 포위한 채 교육부 동원 청중만 가득 채운 관제 행사였다. 올해 초 제정된 울산국립대 법인화법은 국회법이 명시한 상정 기간, 공청회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대학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간접선거로 선출한 총장이 4년에 한 번씩 경영 성과(수익)를 평가하고 이를 재정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1987년 항쟁의 성과인 총장 직선제와 학내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공공성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리 되면 등록금 인상, 부속병원 병원비 인상,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꼽는 일본에서도 2004년 89개 대학이 전면 법인화한 뒤 2∼3년 사이에 등록금이 5배나 인상된 사례가 있었다. 부산대도 올해 법인화를 앞두고 등록금이 최고 26.5퍼센트나 인상됐다. 일본 대학에서는 ‘수익성’을 위해 연구비가 삭감돼 연구 환경이 나빠졌다.

교수와 직원의 신분 불안정도 심각해질 것이다. ‘수익성’을 위해 계약직 교수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노동권·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 포기와 5년 내 전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특별법’은 또, 대학의 수익 사업을 허용한다. 이는 ‘대학 기업’의 설립을 허용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연계돼 파괴적 효과를 낼 것이다.

대학 수익을 위한 산학 연계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한 제약회사가 후원한 연구에서 고혈압 약이 발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원고에서 삭제됐다. 유명 섬유개발업체인 ‘마이크로 화이버스’의 고문을 맡고 있던 한 교수는 섬유공정 과정이 심각한 폐질환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가 대학에서 해고됐다.

대학 수익에 기여가 큰 기부금은 소수의 ‘명문대학’에 몰려 대학 서열화를 공고히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법인화한 89개 국립대 중 7개 대학의 기부금 총액이 전체의 54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렇듯 국립대 법인화는 교육 공공성과 사회 공공성을 파괴한다. 그래서 해양대에서는 법인화에 반대하는 교수·학생·직원 3백 명이 시위를 벌였고, 인천대 총학생회는 총장실을 점거했다. 제주대·경북대·안동대·제주·울산·인천에서도 대학과 지역 공투위가 결성됐다.

공무원노조·교수노조·민교협 등이 참여하는 ‘국립대 공투위’는 6월 2일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 같은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인 국립대 법인화를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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