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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들이 파렴치한 ‘혈세 도둑’인가?

최근 신문·방송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퇴근했다가 밤늦게 다시 돌아와 퇴근 도장을 찍으며 ‘편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며, 이들을 ‘혈세 도둑’ 취급했다.

여론의 몰매가 쏟아지자 수원시장은 시간외수당의 단가를 30퍼센트 삭감했고, 성북구청장은 6급 이하는 반액을, 과장은 전액을 반납하게 했다. 감사원은 전체 기관에 대해 수당 편법 수급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무원의 봉급은 8·9급이 약 1백만 원, 7급 15년차의 실수령액은 1백60만 원이다. 마흔이 넘은 한 공무원은 수원시의 수당삭감에 대해 “1백60만 원으로 중고생이 있는 4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인상이 사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부추길까 봐 인상률을 낮추거나 동결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각종 수당으로 달래 왔다.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수당은 ‘눈먼 돈’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인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수당은커녕 일자리조차 지키기 힘들다. 그래서 신문·방송의 공무원 매도에 동조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수당 삭감과 반납을 지지하는 것은 저들의 이간질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공격은 사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하향 평준화에 반대한다면 각종 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개정하라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