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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

지난 6월 14일 노무현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화물·덤프·레미콘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이 지난 7년간 줄기차게 투쟁하며 요구해 온 것에 답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으로 설정해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만을 인정했고, 단체 행동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5∼6년 전부터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해 왔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이 노동조합들은 모조리 해산해야 한다.

법안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만 노동3권을 인정하고, 보험모집인과 학습지교사는 기만적인 노동2권만 인정하고, 화물·덤프 노동자들은 아예 제외시켰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려는 사악한 시도인 것이다.

이것이 ‘보호’법이라는 강변에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갈취하는 시정잡배·모리배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명백한 노동자다. 그들은 대부분 IMF 경제 위기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됐고 기업주는 이를 이용해 노조를 파괴하고, 각종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4대 보험 책임을 회피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했다.

노동자들의 조건은 훨씬 더 열악해졌다. 심지어 화물노동자들은 1인당 평균 3천6백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전체 화물노동자의 25퍼센트가 신용불량자이다.

그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7년간 온갖 탄압과 고난을 무릅쓰며 노동3권 쟁취 투쟁을 계속해 왔다. 노무현은 대선 공약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약속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노동자들을 배신해 왔다. 그러다 결국 기만적인 ‘보호’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6월 18일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에서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마포대교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연대하면서 1박2일간 여의도에서 노숙농성과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물·덤프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건설 현장과 물류를 마비시키며 6월 말 금속노조 한미FTA 반대 파업과 연결된다면 노무현에게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