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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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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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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투기자본 육성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정종남
맞불 49호 | 기사입력 2007-06-19 23:20 |
주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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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통법)은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등 제2금융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다. 정부는 이 법으로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 간의 구분을 없애고, 인수합병을 통해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만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증권노동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구조조정이 증권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시킬 것”이라며 자통법 제정에 반대해 싸우고 있다.

자통법은 한미FTA의 ‘자발적 수용’(사전 합의에 따른 별도 시행)의 연장선에서 제정되고 있다. 더한층의 금융시장 개방을 앞둔 제도 정비이자, 자유로운 자본 수익 활동(투기)을 위한 여건 조성인 것이다. 이 법은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됐던 ‘지급결제권’을 증권사도 갖도록 허용한다. 즉, 금융업과 투자업을 하나의 금융기관이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자통법이 사실은 삼성그룹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형 증권사들이 대부분 지주회사로 은행을 갖고 있는데 삼성만 없었기 때문이다.

동북아 금융허브

한편, 자통법은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각종 투기자본 육성 법안 제정과 함께 추진돼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했고, 론스타를 본 떠 국내형 투기자본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동북아 금융허브 계획이 기적같이 성공하더라도 그 혜택은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 런던이나 뉴욕을 오가는 천문학적 투기자금은 인근 빈민가 하층민들의 필요와 아무 관계 없이 인수합병 시장과 조세피난처를 찾아 떠돌며 자산가들의 배만 불릴 따름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일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동자들의 노후보장기금을 끌어다 쓰려 한다는 점이다.

한미FTA와 함께 자통법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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