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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6월 22일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악안은 모든 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설치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는 모든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최소한 1년 이상 보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버스카드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등 광범한 법률 위반 혐의가 모두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아직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피내사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화 내역, 인터넷 이용 기록, 위치 정보, 이동 경로까지 모두 엿듣고 엿보게 하려는 것을 보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가 떠오른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은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감청당하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회당한 대다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통비법 개악안은 한미FTA 반대 운동처럼 정부 정책이나 정부 자체에 반대하는 운동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역대 정권들이 이견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활용해 온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감청과 위치 추적, 인터넷 사용 기록 수집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한 통비법 개악안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효과도 낼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FTA 반대 운동과 반전 운동 등 모든 진보 운동 세력은 통비법 개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