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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씨 재판과 모두진술:
평화와 진실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지난 10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재판이 있었다. 이 씨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직접 들고 나와 “국가보안법은 창작·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자료들 중 상당수는 이 씨의 예술 작품들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작가가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들이다.

무려 2시간 30분에 달하는 열정적인 모두진술에서 이 씨는 자신의 노력이 전쟁 반대와 평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씨에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먹고사는 경제 문제보다 죽고 사는 전쟁 문제가 더욱 큰 문제임을 깨닫는 계기”였다.

이후 그는 열화우라늄탄이 배치된 주한미군 기지 현황, 대인지뢰 살포 현황, 핵잠수함 진해 기항 사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등을 지속적으로 폭로해 왔다.

“지금도 부산에 있는 잠수함이 핵무기인 핵토마호크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4척 중 하나 꼴로 무척 높습니다. 부산 다대포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선박과 충돌했을 경우 부산 전체가 핵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새롭게 떠오른 동탄 신도시 부근에 열화우라늄탄 50만 발을 보관한 탄약고가 있습니다. 열화우라늄탄은 사고가 나는 순간 신도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배자들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 씨의 입을 막으려는 이유는 이러한 진실들을 감추기 위해서다.

비록 국가보안법은 그의 몸을 좁은 철창 안에 가뒀지만 이 씨의 말처럼 “구속은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것”일 뿐이다.

그가 찍은 사진들은 전국 곳곳에서 전시되며 국가보안법의 폐해와 반전평화의 외침을 알리는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