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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적인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저지하라

정부는 8월 1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선포했다.

올 2월 무고한 이주노동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 참사’의 원인이자 2003년 2달 만에 7명을 자살로 내몬 그 끔찍한 단속·추방을 다시 대규모로 벌이겠다는 것이다. 2003년 11월 이래로 무려 1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흉악 범죄자처럼 길거리, 공장, 집에서 끌려가 감옥에 갇혀 추방됐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허가된 체류 기한을 넘기고, 허가된 체류 자격 외 취업을 한 것이 고작이나, 이것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단순한 행정법 위반일 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현행범으로 단정해 체포, 구금하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한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지독한 단속에도 현재 미등록 체류자는 22만여 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의 절반을 넘는다.

정부는 현재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등록 이주노동자보다 많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비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용인하면 이주노동자를 저임금·무권리로 쥐어짜는 것이 힘들어질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8월이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본때를 보여 주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직장을 이탈할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9·11 테러와 ‘국가 안보’를 단속의 전제로 내걸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범죄·테러 발생의 위협’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이 보여 주듯이 ‘테러 위협’은 정부의 제국주의 전쟁 동참의 쓰디쓴 결과일 뿐이다.
8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을 극한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격은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 한국 내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야만적 단속·추방에 함께 맞서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