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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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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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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병설유치원:
“부당 해고에 맞선 투쟁을 지지해 주세요”

맞불 57호 | 기사입력 2007-09-04 21:51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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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28일 강원도교육청은 관내 각 시·군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25명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전임강사들은 1980년대 유아교육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채용돼 10~20년 동안 일해 온 숙련된 유아교육 전문가들이다. 이 때문에 경기·경북·경남·충남·전북·전남 등의 교육청에서는 1992년 교육부의 ‘전임강사 해소와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전임강사들을 모두 정규직화했다.

그러나 유독 강원도교육청은 1992년 교육부의 ‘전임강사 채용 불허’ 방침을 어기고 전임강사를 양산해 저임금으로 부려먹어 왔다. 2005년에는 전임강사 전원을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로 발령하는 식으로 공격하더니 급기야 이번에 무더기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자들은 3월 5일 ‘강원도병설유치원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유치원해복투’)를 결성해 반년 넘게 항의와 진정, 천막 단식 농성 등을 벌이며 투쟁해 왔다. 

이런 투쟁의 성과로 지난 5월 3일 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강사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고,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도교육감 한장수는 “관련 법규와 재량권” 운운하며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장수는 2006년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으로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자다.

이에 ‘유치원해복투’는 “지방노동위 명령 즉각 수용, 즉각 원직복직, 그동안의 불이익 배상, 해고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우리의 투쟁에 지역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교조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자세로 맞서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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