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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폭탄’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

지난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벌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올해 8월 말까지 시위 참가자 1백65명에게 1인당 1백~3백만 원씩 무려 벌금 4억 원을 부과했다.

국방부는 얼마 전 대추분교를 파괴하는 데 든 돈 1억 5천3백만 원과 연체 가산금 2천3백만 원을 붙여 김지태 대추리 이장의 재산을 압류했다.
정부는 “불법·폭력에 대한 형사상 무관용 원칙”을 말하고 있다.

정몽구가 저지른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는 “그동안 공을 감안해서” 용서받을 만한 일이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과 전쟁 기지 건설에 반대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라는 것이다.

이런 몰상식한 공격은 단지 평택 시위 참가자에만 그친 게 아니다. 장애인 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한 장애인 활동가 65명에게도 1억 2천여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도 벌금형이 이어질 듯하다.

이것은 명백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려는 시도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야비한 공격으로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더 큰 목소리로 항의해서 이런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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