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도 입을 틀어막으려는 ‘묻지마’ 개악 정부
〈노동자 연대〉 구독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만약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기간까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7월에 개악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번 조치는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기관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인터넷 활동을 지속적으로 사찰감시해왔음을 보여 준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가 결정하는 것도 황당한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희대의 악법인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 및 불순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만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참여정부라는 곳에서 나오는 군색한 논리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정형근조차 신대북정책에서 북한의 방송과 신문 등을 개방하자는 시대에 말이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독재정권들과 다를 바 없이 친북을 핑계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더구나 감시처벌의 대상을 인터넷 상까지 더욱 확대하려 한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토론을 가로막고 온갖 개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친북 게시물을 문제삼지만 앞으로 명예 훼손 등을 내세워 더 많은 게시물을 문제삼고 차단하려 할 것이다.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에 모인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한총련, 다함께 등의 단체에서 모인 30여 명의 활동가들은 정부의 인터넷 사찰과 검열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연석회의는 정보통신부는 즉각 삭제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의 적용을 보류하라, 시민사회단체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사찰과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터넷의 감시와 검열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