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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또 다른 측면

나는 〈맞불〉 58호의 ‘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문제점’이라는 기사가 파업을 유보하고 정몽구 재판 결과에도 침묵한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도부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균형있는 평가가 되려면 올해 현대차지부가 얻은 성과도 충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 회사 측은 상여금 대폭 인상,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 등 실질적 양보를 했다.

현대차정규직지부의 성과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도 이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조합비 일괄 공제라는 성과를 거뒀고, 일부 해고 조합원들이 복직되기도 했다.

많은 언론에서 ‘10년 만의 무분규’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현대차 노동자들은 이미 올해 두 차례(성과급 미지급 문제와 한미FTA 반대) 파업을 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정몽구 재판을 앞두고 또 파업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 성과급 미지급 문제로 파업을 조직한 박유기 전 위원장과 집행부 26명에 대한 손배소를 취하했고, 한미FTA 반대 파업을 조직한 현 이상욱 위원장과 집행부 15명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상반기 투쟁이 이번 임단협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점에서 예정된 파업을 강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보다는 파업 유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가 부족했던 점, 이런 기회에 비정규직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는 게 더 설득력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