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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수호자 이명박

최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명박은 “민감한 문제”라며 서면 답변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권경석은 국민연대와 면담에서 “국가안전보장법으로 개정하자는 게 이명박 후보의 입장”이며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상호주의적으로 개폐돼야 한다”고 답했다.

불고지죄 정도만 삭제하고 보안법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다. 또한, “대북 관련, 대테러, 대산업스파이 측면으로 [공안]기구를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의 반동적 색채를 분명히 했다. 국민연대는 11월 8일 이명박 캠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동영은 ‘국가보안법 폐지’ 답변을 보내왔지만,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더니 뒤통수만 친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인 그의 말을 고스란히 믿어서는 안 된다.

문국현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동시에 “북미수교를 활용해야 한다”는 북미수교 연계론을 펼쳤다.

말과 행동 모두에서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에 반대해 온 권영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한편, 검찰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 교육을 빌미로 활동가들을 조사하고 있고, 부산교육청은 관련 교사들을 중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또 노무현 정부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3보1배를 하던 국가보안법 수배자 3명과 국민연대 황순원 상황실장을 연행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한 국가보안법의 이중잣대에 맞서 폐지 투쟁에 불을 지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