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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인간사냥이야말로 불법”

지난 12월 26일 타이 출신의 한 이주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맹장 수술할 돈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해서였다. 지난 15일에는 한 조선족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에 더해, ‘인간사냥’의 공포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사건들이다.

바로 이것이 이주노조탄압분쇄 농성단이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다. 농성은 이제 50여 일째로 접어들었다.

인간사냥

1월 11일 농성단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민주노총으로 농성장을 옮겼고 이주노조 방어와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일 보신각에서는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집회가 열렸다. 2백여 명의 이주노동자, 한국인 노동자, 연대 단체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법무부의 인간사냥이야말로 불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며 명동성당까지 행진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 4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조건에서 함께 일하다 똑같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장기 투쟁중인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 코스콤 노동자들,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몇 차례나 이주노조의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의 정을 나누고 농성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해 줬다. 이런 연대가 더 확대될 때 이주노조는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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