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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대와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

국가보안법 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한총련 의장이 연행됐고, 이시우 사진작가는 무려 징역 10년이라는 과도한 구형을 받았고 농민 시인 정설교 씨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다행히 이시우 씨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교조 김형근 교사에 이어 최근 최보경 교사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았다.

소위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현아 씨도 구속됐다. 공안당국은 신혼여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송현아 씨를 구속하는 비인간적인 짓을 저질렀다. 지난 주에는 10년째 수배생활을 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씨도 연행됐다. 두 달 동안 거의 한 주에 한 번 꼴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터진 것이다. ‘
인터넷판 국가보안법’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진보단체 웹사이트에 대한 검열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사상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파병, 한미FTA 등 대중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저항이 거세진 2006년 말부터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이 더욱 거세졌다. 우파적 색깔을 감추지 않는 이명박 하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더 심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대중의 반감과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테러방지법, 애국자법 등 민주주의 파괴 수단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지배자들의 유용한 무기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사상의 자유를 짓누르고 진보진영의 일부를 마녀사냥함으로써 분열·위축시키는 구실을 해 왔다.

즉,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단체들을 낙인찍고 대중과 유리시켜 저항을 짓누르는 체제유지법이다.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 시대에도,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유주의 정부로 넘어와도,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을 받아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진보진영이 국가보안법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진보진영의 상당수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같은 자유주의 정부의 등장과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의 상대적 감소 등을 들어 한국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완성됐고 민주주의 쟁취는 더는 진보진영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도 광범하게 퍼져 있다. 이런 인식은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의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지난 2월 27일 국가보안법 투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투쟁 약화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전 비대위의 소위 ‘일심회’ 관련 당원 제명 시도처럼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국가보안법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편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식의 평가도 공존했다. 이런 괴리 때문에 이 날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은 부족했다.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한다든가, 참신한 기획이 없어서 문제라는 식의 주장들이 나왔으나 모두 문제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황당 사례’는 부각했지만 소위 ‘일심회’ 사건과 전교조 탄압 등 주요 사건들에 맞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할 필요성은 강조되지 않았다.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이 이미 다수 국민들은 북한보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은 대상자들이, 북한처럼 핵무기를 개발하며 인민을 억압하는 국가를 지지한다는 것을 핑계로 탄압의 명분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사람의 사상이 무엇이든 방어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보안법 탄압이 진보운동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 북한 정부와 교류·협력·왕래하는 지배자들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설득력 있게 폭로·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날 제기된 ‘북한 서적 소지 운동’ 등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지지하지만 북한 체제에는 비판적인 사람들의 참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맞서 강력한 운동을 구축하지 않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장기적으로 운동이 약화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공안당국이 실수하길 잘 기다렸다가 반격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미 공안당국은 계속해서 펀치를 날리고 있다. 지금부터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파의 차이를 떠나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