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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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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테러로 덮인 ‘석궁 사건’의 진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맞불 79호 | 2008-03-20 |
주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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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기 전에 “‘석궁 사건’ 재판은 ‘마녀 재판’이었다”를 읽으시오.

3월 14일 이른바 ‘석궁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4년을 선고했다. 언론에 의해 부풀려지고 왜곡된 이 사건은 ‘무전유죄’ 판결에 분루를 삼켜야 했던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줬지만, 사법부는 김명호 교수를 ‘응징’함으로써 위선적인 권위를 세우려 했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의 수석 부장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만 봐도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다.

김명호 교수를 변호했던 박훈 변호사는 “무엇 하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사법부에 의한 “재판 테러”에 분노를 표했다.

이 사건에 사용된 “화살촉 끝이 뭉툭하고 뒷부분이 부러진” 화살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박홍우의 옷에 묻은 혈흔을 감정해 보자는 피고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 신태길은 재판 내용을 녹음·녹취하지 않았고, 속기록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명호 교수는 3월 11일, 참다못해 법정에서 퇴장했고 선고 때도 출석을 거부했다. 선고가 있던 날, 분노한 방청객들은 판사들을 향해 계란 세례를 퍼부었다.

김명호 교수뿐 아니라 수많은 구속노동자와 양심수 들도 “개그 콘서트만도 못한”(박훈 변호사) 이런 재판들에 의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명박 시대에 이들의 감옥살이는 더 힘겨워지고 있다.

최근 안동교도소는 교도관의 ‘재소자 구타 사건’을 은폐하면서 이를 폭로하려 했던 전국철거민연합 정창윤 동지에게 금치[징벌방에 가두는 것] 10일을 내렸다. 영등포구치소는 밥에서 걸레 조각이 나온 것에 항의한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연제일 동지에게 ‘교도관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3백50만 원을 청구했다.

포항교도소는 서신을 잘 전달해 주지 않고 하루 1시간의 운동마저 종종 생략한다. 그래서 오십이 넘은 포항건설노조 심진보 동지는 또다시 단식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가진 자들을 위한 ‘법과 질서’에 맞선 투쟁만이 자유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독자편지] 관행?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 vs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사건”을 읽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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