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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협상은 한 마디로 기만입니다”

이번 추가협상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 잘 지적했듯이 기껏해야 ‘품’자 도장을 하나 받아 온 정도일 뿐이다. QSA(품질체계평가)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미국 정부(USTR)는 [추가협상이] ‘협상’이 아니라 ‘논의’(discussion)였을 뿐이며 ‘한미 수출입업자 간의 상업적 협약’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조차도 “경과 조처”라는 점을 밝혔다. 그마저 미국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 이번 추가협상의 진실이다.

회수육

게다가 SRM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곱창과 내장, 회수육(AMR), 사골뼈, 꼬리뼈, 분쇄육, 혀 등이 모두 허용됐다. [변형 프리온이 다량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진]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는 소장 전체에 분포하는데도 말이다. 혀 요리로 유명한 프랑스에서조차 혀가 실질적으로 금지됐다. 회수육에 척수조직이나 등배신경절 등이 포함돼 미국 학교 급식에서 배제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꼬리뼈는 등뼈의 일부분으로 SRM이고 사골뼈도 등뼈에서 추출된 것이다. 수입이 금지된 머리뼈·뇌·안구·척수는 원래 한국 사람이 먹지 않는 부위다.

[따라서] 곱창이 들어가는 곰탕과 여기에 등뼈를 넣은 설렁탕, 회수육과 분쇄육이 주로 쓰이는 피자·햄버거·소시지·핫도그, 혀가 들어가는 수육과 편육, 꼬리곰탕과 사골국, 그리고 이 모든 수입 허용 부분을 재료로 하는 쇠고기 유래 제품이 다 문제가 된다. 결국 우리 국민이 감수해야 할 광우병 위험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축장 승인권이나 취소 권한이 한국에 없으므로 한국 정부가 현지조사를 해봤자 할 일이 없는 것도 추가협상 전이나 후나 똑같다.

추가협상은 한 마디로 기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이득을 볼 미국 기업과 이 쇠고기 협상을 발판으로 한미FTA를 통과시켜 이익을 챙길 한국의 재벌과 1퍼센트[사회 최상층]만을 위한 정부일 뿐이다.

그 정부가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려 하고, 입시지옥을 더욱 심화시키려 하며, 물·전기·가스를 재벌에게 넘기려 하고, 게다가 조중동에 공영방송을 넘기려 한다면? 이 정부가 정부로서 자격이 있겠는가?

*이 글의 전문은 〈맞불〉 93호(6월 30일자)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