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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촛불 눈치보기와 국회의원까지 두들겨 패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늦춰져 왔지만, 민주당은 줄곧 등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야당이 국회로 등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한나라당에 애원했다.

추가협상 직후부터 민주당은 재협상 요구를 슬며시 접고 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이 재협상의 대안인 것처럼 치장했다. 그러나 가축법 개정안은 대안이 아니다.

* 월령 제한: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으로 돼 있다. 그러나 20~30개월령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다.

* 특정위험물질(SRM): 내장 전체가 아니라 회장원위부만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곱창에 대한 국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 또, 변형 프리온이 다량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진 장간막·삼차신경절·등배신경절을 SRM에서 제외했다.

* 수입 검역 중 SRM이 발견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검역 중단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 금지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해 놓았다.

* 도축장 승인권·취소권: 규정이 아예 없다.

* 쇠고기 제품 월령 표시: 별도 규정이 없다.

민주당의 가축법은, 그 당 자체와 꼭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내용에 표지만 요란하게 꾸며 놓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