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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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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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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조중동의 전교조 탄압:
“그래도 촛불과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송재혁  중학교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공립중등관악동작지회장
맞불 95호 | 기사입력 2008-07-10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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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일부 분회는 4·15 ‘학교자율화’라는 이명박의 교육쿠데타에 반대하는 펼침막을 학교에 내걸었으며,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펼침막 걸기와 학부모께 드리는 편지 발송을 추진중이다. 이를 냄새 맡은 일부 언론이 테러리즘을 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7월 4일자 〈중앙일보〉는 “전교조는 학교를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지 말라. 학교와 학생을 전교조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라는 훈계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펼침막 설치는 교원노조가 자주적으로 시행할 권리로서 교원노조와 교육관청이 상호 합의해 만든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권리다. 교사의 편지통신도 교육자로서 학부모에게 교육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편지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기본권의 부정이다.

한미FTA가 좋은 것이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유인물을 학교에 마구 살포한 것이 누구였던가? 6월에 재향군인회가 학교에 대량 살포한 만화 〈6·25전쟁 바로 알리기〉는 또한 어떠한가? 화해·평화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을 다시금 반공 투사로 무장시켜 보겠다는 반시대적 노력이 눈물나게 역겹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언론 보도와 거의 동시에 공문이 왔다. “현수막의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내용이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일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달란다. 한마디로 펼침막 내용은 정부 정책을 찬양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다. “만일 학교장의 승인 없이 설치한 현수막은 학교장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교 측의 철거도 가능할 것”이란다. 걸면 그냥 떼어 버리라는 폭력적 행정 지시다.

“광우병 사태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와 자유의 뿌리를 흔드는 발상지가 학교의 특정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000 후보는 외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촛불시위의 진원지가 바로 전교조’라고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7월 7일, 모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소 고문이 한 발언이다. 교원노조 탄압이 단기적으로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이 5공 때인가? 촛불이 두렵고, 진실이 두렵고, 국민이 두려운 자들이여, 전교조의 펼침막을 떼어 낸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겠는가, 진실이 사라지겠는가, 국민이 용서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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