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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보안법 찬물을 끼얹으려는 이명박 정부

촛불을 짓밟는 데 혈안인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의 시동을 다시 걸고 있다.

이미 이명박이 당선하자마자 “좌파 적출 수술”(한나라당 의원 심재철)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떠돌았고, 그후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씨도 이때 구속됐다.

공안당국은 경찰 탄압으로 촛불 운동을 억누르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남북 간에 냉랭한 기류가 형성된 틈을 타 신속하게 다시 윤기진 씨 사건을 꺼내 들며 속죄양 찾기에 나섰다.

윤기진 씨는 1999년에 한총련 의장이 되고부터 구속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해야 했다. 이번에 공안당국은 수배 생활 동안 윤기진 씨가 지낼 곳을 마련해 주고, 학생증을 빌려 준 사람들까지 국가보안법의 ‘편의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배자가 안쓰러워 호의를 베푼 선량한 시민들의 ‘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속죄양

국제엠네스티의 강력한 폐지 권고도 무시한 채 ‘민주공화국’에서 사상과 신념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데, 이것도 모자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준 행위까지 반민주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반인륜적이다. 게다가 어떤 행위까지가 ‘편의 제공’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독소 조항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국주의론》, 《임노동과 자본》인용문을 올리고 대학 교재로도 쓰이는 정식 출판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하사를 군기무사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로 처벌하려 했다. 군 검찰은 너무 무리한 적용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기무사는 이 사병이 블로그에 이명박 탄핵 서명 링크를 올리자마자 국가보안법 조사를 시작했다.

7월 9일에는 기무사가 현직 장교의 대학시절 전력을 문제 삼아 매일 불러 조사하고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기무사는 대중적으로 널리 읽히는 《태백산맥》,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까지 증거물로 압수해 갔다.

이명박의 반민주·반서민 정책을 저지하려고 촛불을 들어 온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시도에도 함께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