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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사회자’ 윤희숙을 석방하라

‘촛불 사회자’라는 이유로 구속된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의 첫 재판이 7월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윤희숙 씨가 박원석·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 상황실장 등과 공모해 불법 야간집회와 가두시위를 이끌었다고 기소했다. 변호인은 반론에서 검찰이 야간집회가 불법이라며 40년 전 ‘통금’ 시절의 잣대를 오늘에 적용하려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검찰은 왜 국민이 촛불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희숙 씨는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재판에 앞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공안탄압 규탄·무죄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다함께’를 비롯해 나눔문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회 등이 참가해 부당하게 구속된 윤희숙 씨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고 정부와 검찰의 촛불 탄압을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회 김어진 위원장은 광우병의 실체를 폭로한 〈PD수첩〉을 탄압하며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가로막는 검찰이야 말로 단죄 대상이라고 연설했다. 또 ‘떡값 검찰’과 정부가 범죄자 삼성 이건희는 처벌하지 않고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한 윤희숙 씨를 구속했다며 저들의 이중 잣대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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