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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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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맞선 반격을 건설하자

정종남
저항의 촛불 5호 | 200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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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사건의 구속영장이 일단 기각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곧 사노련 사건의 영장을 재청구하려 한다.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사노련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친북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공개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선동한 극렬 사회주의 계열 운동단체에 국가보안법 적용은 당연하다”, “반국가단체 수사는 사노련으로 끝이 아니다”며 ‘다함께’ 등 촛불시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던 단체들에 대한 공격 의도를 드러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진보연대의 이적행위 정황이 파악됐다”고도 했다.

영장 정보를 열람한 법원공무원노조 상근자에게는 영장 정보를 사노련 측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덮어씌워 구속하기까지 했다. 얼마 전에는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관련 문건을 올린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검거하기도 했다.

게다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 때문에 이명박이 좌파들을 속죄양 삼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에 매달리는 것은 반정부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공기업 민영화, 부유층 감세 정책, 재벌규제 완화 등을 밀어붙이기 위함이다. 나아가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시법·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대테러방지법·사이버모욕죄 신설 등도 추진하고 한다.

진보진영이 제대로 탄압에 대응할 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언제든 탄압이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은 진보진영을 계속 위축시키고 수세에 몰리게 할 것이다.

우선, 사노련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수 있도록 방어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설사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면 수사기록과 판례 등이 남아 향후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아예 공소 자체를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함께, 진보연대 등 촛불 운동에 참가한 주요 단체들로 탄압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

이미 이런 필요성에 공감해 사노련 탄압에 반대하는 공동 대책위(사노련 대책위)가 결성됐고, 9월 27일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이 주최하는 국가보안법 탄압 반대 집회도 예정돼 있다. 이 집회는 대규모로 건설돼야 한다.

공안탄압에 반대하는 울산대책위가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 현장으로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같은 대중조직들은 이 집회에 실질적인 참가를 조직해 전체 운동에 대한 탄압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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