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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60년이면 충분하다

1948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은 곧 ‘국가보안법’으로 이름이 바뀐다. 당시 모호한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 때문에 〈조선일보〉조차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에서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했고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국가보안법은 총이고 탄환이다”하는 말로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12월 1일 공표된 국가보안법은 괴력을 발휘해 1949년 한 해에만 11만 명이 체포됐다.

아이러니이게도 미국이 후원한 이승만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그해 12월에 UN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고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0년째인 올해, 9월 27일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의 날 집회 때도 국가보안법에 맞서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