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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하면 통치 행위, 누가 하면 이적 행위?

9월 25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한청을 이적단체로 인정했다.

특이사항이라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결한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판결이 있은 뒤 얼마 안 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서도 대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간부 6명이 연행됐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6·15공동선언을 합의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10·4공동선언을 합의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처리 돼야 할 것이다. 한 쪽에서는 통치행위가 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적행위가 된다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촛불 운동의 힘 때문에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을 터트렸지만 거의 성과가 없자, 이번에는 국정원이 직접 나서 이 참극을 주도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열심히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