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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 사망에 대한 항의 - 노무현 개혁의 시금석

노동부가 두산중공업의 부당 노동 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자적 정책의 신호탄은 아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발표한 것말고 단 한 가지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지 않았다. 이미 언론이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로 보도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을 뿐이다. 노동부는 되레 몇 가지 혐의는 부인하고 회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인상을 풍겼다.

이 때문에 ‘배달호 동지 분신 사망 대책위’는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도한 자료가 확인되었음에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박용성 회장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언급이 없다.” 하고 비판했다.

지난해 파업 당시 회사가 정부와 교감한 상태에서 강경 대응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회사 임원의 메모가 폭로됐을 때부터 김빠진 노동부 조사 결과는 예고됐다.

사장이 주재한 회의 내용을 적은 메모에는 “정부 관계 부처의 의견”이라는 설명과 함께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손을 봐주라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다.

김창근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노동부는 한참 동안 오불관언이다가 투쟁이 확산돼 여론이 나빠지고, 블랙리스트가 폭로되자 어쩔 수 없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은 두산중공업 사태를 “회사가 포괄적으로 풀어야 한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 말은 “일반적인 얘기”라며 강경 입장을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2월 24일 노동부가 제시한 중재안(신계륜과 김영대가 관여한)은 모순된 내용에다 어정쩡한 미봉책으로 채워져 있다.

우선,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작년 파업은 합법적”이었다고 답변한 마당에, 노동부 중재안은 불법 파업에나 적용할 수 있는 손배청구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대 현안인 노조 가압류 40퍼센트, 파업 가담자 무단 결근 처리 50퍼센트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중재안에서 개인 가압류가 철회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한 채 노조를 공격하는 재벌 편을 들고 있다. 그래서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은 한계”와 “손배청구를 취하하지 않은” 중재안을 거부했다.

노무현은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자유주의적 요구는 일일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고 요구”이므로 “시대의 흐름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달호 조합원을 삶의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분신하게 만든 손배 가압류와 숨막히는 노조 탄압 자체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다.

가압류는 최근 2∼3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해 노동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또, 기아자동차와 삼광고하켐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합원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감시·통제하는 부당 노동 행위도 늘고 있다.

두산 중공업 사태 처리는 노무현 정부 노동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