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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다함께’ 사무실 난입과 수색을 규탄한다!:
촛불 수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11월 7일 오후 2시 경, 서울시경 사이버수사대가 ‘다함께’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들이닥쳤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는 수색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경찰은 아예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 40여 명이 넘는 정·사복 경찰이 사무실을 에워싸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은 한 시간 가량이나 사무실을 샅샅이 둘러보며 수색했고 심지어 “영장이 없어도 일단 수색하고 사후에 영장을 보내도 된다”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바로 하루 전에도 김광일 씨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의 가택을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려 했다.

지금 경찰은 촛불 수배자인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을 체포하는데 혈안이 돼서 최소한의 합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이런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미 경찰은 조계사를 벗어나 ‘잠행 투쟁’ 하던 촛불 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주요 대학가와 도로에 엄청난 경찰력을 배치해 무차별 검문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통신 도·감청이 이뤄졌고, 심지어 가족들을 24시간 감시하기도 했다. 결국, 촛불 수배자 중 5명은 먼저 체포됐다.

그러나 촛불 수배자들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범법자들”이 아니라 국민 압도 다수의 지지를 받은 촛불 운동에 앞장섰던 투사들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파괴하려는 비민주적 정부에 맞서 정의롭고 정당한 저항을 했던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 일부에서도 야간집회금지 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할 정도로, 반민주적 악법인 집시법은 촛불 수배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정당성이 없는 경찰은 촛불 수배자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고 고작 ‘화투’ 논란을 불러내고 있다. 촛불 수배자들은 무슨 도박판을 벌인 것도 아니고 수배자로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화투를 구한 것이다. 백보 양보해 촛불 수배자들이 가벼운 놀이삼아 화투를 쳤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 ‘다함께’ 사무실 불법 수색과 함께, 울산에서는 한미FTA 반대 파업 등을 이끌었던 민주노총 활동가들에 대한 무더기 법정 구속도 있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무소불위로 확대하려는 법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토록 공안정국 조성과 촛불 수배자·노동자 탄압에 혈안인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제2의 촛불’로 분출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반민주적 행태는 경제 위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더 큰 분노를 쌓고 있다. ‘다함께’는 이 분노를 모아 ‘제2의 촛불’ 저항을 키우는 데 앞장설 것이다. 체포된 5명의 촛불 수배자들에 며칠 앞서서 ‘잠행 투쟁’을 시작한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도 정부의 야만적인 체포 칼날을 잘 피하며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체포된 촛불 수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촛불 수배자들에 대한 검거 작전을 중단하고, 수배를 해제하라!

2008. 11. 7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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