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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서민의 대변자, 강기갑 의원직 박탈 시도를 중단하라

지난 18일 검찰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하고 보좌관들에게도 8개월∼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강기갑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의 증거로 들이댄 것은 지난 3월 8일 당원대회에 비당원들이 다수 참가했다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동당은 사전에 지역선관위에 공문과 전화로 수차례 선거법 관련 질의를 해가며 이 행사를 준비했고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당원들만의 행사’임을 현수막과 방송을 통해 충분히 알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참가한 비당원들 일부가 버스비를 내지 않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증명하려고 팔순 노인들에게 위증죄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기까지 했다.

검찰은 선거 당시 뉴타운 추가지정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한나라당 ‘강부자’ 의원들과 서울시장 오세훈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강기갑 의원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최근에도 검찰은 노건평, 정대근, 박연차 등이 연루된 비리 커넥션을 들추다가 현직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불똥이 튀기 시작하자 갑작스레 수사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표적 탄압은 촛불 운동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자 촛불 운동 탄압의 결정판이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재벌천국 서민지옥’ 시대를 만들려는 한나라당에 맞서 일관되게 반대해 온 서민의 대변자를 제거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을 억누르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기에 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부자들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최저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금 검찰과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불똥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강기갑 대표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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