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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 규정을 철회하라

용산 참사로 ‘제2의 촛불’이 꿈틀거리는 지금, 대법원은 결국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을 이적단체라고 최종 판결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엠네스티가 수차례 폐지 권고했고 개폐 직전까지 간 법이다. 그런데 이 사악한 법이 마수를 뻗쳐 무려 12년 만에 또다시 진보운동 단체에 낙인을 찍은 것이다. 이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또 큰 걸음 후퇴했다.

2002년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1심 판결 이후 무려 6년이나 끌어 온 재판은 이명박이 당선하고, 촛불항쟁이 시작된 작년 여름 갑자기 신속하게 진행됐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한청이 해 마다 전국 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사랑의 몰래산타’의 내용도, 청년실업대란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활동의 내용도, 평화통일을 향한 청년들의 소중한 미래를 담기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내용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내용도, 전국 57개 지역의 청년회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희망을 만들고자 지방자치의 내용도” 모두 ‘이적’ 행위로 둔갑했다.

한청은 지난해 촛불의 거리에서 늘 함께했고, 이 때문에 한청 윤희숙 부의장은 이명박의 촛불 탄압 속에서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명박은 촛불을 끄고, 경제위기로 인한 대중들의 고통과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그 과정에서 사상의 자유조차 말살하는 국가보안법도 함께 동원됐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을 구속하려 했고, 한청에 대한 이적규정 시도도 재개했다.

이제 용산 참사 항의 운동으로 정권이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할 조짐이 커진 지금, 이명박 정권은 한청 이적규정 확정 판결로 정권 실패의 속죄양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숨막힐 듯한 공안탄압 속에서도 용산 참사 항의 거리시위가 재개되고 ‘명박퇴진’ 구호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 보여주듯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은 저항의 목소리를 완전히 틀어막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반민주적 폭거로 정권을 겨우 연명하고 있는 이명박은 과연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청을 비롯한 모든 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이 철회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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