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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재판 외압 파동’ 기사에서 아쉬운 점

‘촛불 재판 외압 파동’ 기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법부는 대중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이 사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배심제 전면 도입, 법관 인사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등 민주적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민주적 사법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같은 부당한 재판 개입과 판결, 관료주의적 인사 체계 등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사법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근본적으로 가진 자들의 권력과 이해관계를 옹호하므로 민주적 사법제도가 갖는 한계도 동시에 지적해야 한다.

사법부는 군대와 경찰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일부다. 국가 기관들은 모두 엄격한 위계적 질서이고 상층부의 통제를 받는다.

애초 대법원장 이용훈이 이 사건을 두고 “(이메일을) 압력으로 느낀 사람은 판사의 자질이 없”다며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 점은 사법부 체계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은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얘기”라며 감쌌다.

경제 권력을 지닌 자들이 정치 권력도 쥐고 있다. 예컨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된 삼성에버랜드 사건(이건희 전 회장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을 지난 2월 18일 구성된 새 재판부에 다시 배당했다.

2007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최근 5년 이내에 개업한 판사 출신 변호사 5백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조사결과에서 5명 중 1명꼴로 사회·경제 권력의 압력으로 재판에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판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배심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지만, 흑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백인보다 훨씬 높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자본주의의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다.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소수의 가진 자들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와 이해에 바탕한 근본적 사회변혁이 필요하다. ‘촛불 재판 외압 파동’ 기사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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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재판 외압 파동’ 기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법부는 대중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이 사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배심제 전면 도입, 법관 인사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등 민주적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이 나라 배심제는 형사사건에 제한된 재판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피의자가 공소 사실을 자백해 비교적 유죄평결을 내리기 쉬운 사건에 적용하고 있다. 이 나라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만 할 뿐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민주적 사법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같은 부당한 재판 개입과 판결, 관료주의적 인사 체계 등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사법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근본적으로 가진 자들의 권력과 이해관계를 옹호하므로 민주적 사법제도가 갖는 한계도 동시에 지적해야 한다.

사법부는 군대와 경찰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일부다. 국가 기관들은 모두 엄격한 위계적 질서이고 상층부의 통제를 받는다.

애초 대법원장 이용훈이 이 사건을 두고 “(이메일을) 압력으로 느낀 사람은 판사의 자질이 없”다며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 점은 사법부 체계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은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얘기”라며 감쌌다.

경제 권력을 지닌 자들이 정치 권력도 쥐고 있다. 예컨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된 삼성에버랜드 사건(이건희 전 회장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을 지난 2월 18일 구성된 새 재판부에 다시 배당했다.

2007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최근 5년 이내에 개업한 판사 출신 변호사 5백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조사결과에서 5명 중 1명꼴로 사회·경제 권력의 압력으로 재판에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판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배심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지만, 흑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백인보다 훨씬 높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자본주의의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다.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소수의 가진 자들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와 이해에 바탕한 근본적 사회변혁이 필요하다. ‘촛불 재판 외압 파동’ 기사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