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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태 권리 제한 시도: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낙태 허용 기간을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고 낙태 허용 질환의 수도 줄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명백히 낙태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불법이다. ‘생명을 죽였다’는 비난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매년 34만 건 이상의 낙태를 한다. 특히 최근의 경제 위기는 보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아이 낳기를 더 어렵게 한다.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미혼 임신이나 사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갑자기 역주행을 하고 있다.

정부는 28주 미만의 태아도 독자 생존할 수 있다는 근거로 역주행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독자 생존’ 가능한 아기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은 의사도, 남편도, 정부도 아닌 바로 여성 자신이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은 대체로 여성의 몫이다. ‘미혼모’에게 쏟아지는 악의적 시선에 시달리는 것도,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삶 전체가 얼크러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도 바로 여성이다. 따라서 그 누구든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계속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만약 여성이 자신의 출산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자신의 삶을 계획하거나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비록 후기 낙태(임신 24주 이후의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도 해롭고 죄책감도 더 주기 때문에 낙태의 대부분이 임신 12주 이내에 행해지지만, 어떤 시기건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려 한다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정부가 낙태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성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지금 여성의 노동은 노동시장과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 사회의 필수적인 주춧돌이고 여성의 역할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노동자이자 어머니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고, 남성의 61퍼센트밖에 안 되는 임금을 감수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 더 취약한 부분인 여성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할 때 이런 논리는 더 강화된다.

낙태 권리 공격은 이런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청년과 노동자 들은 정부의 낙태 권리 공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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