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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3호를 읽고:
‘진보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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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반드시 “임금삭감 없고 노동 강도 강화 없는”이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반드시 비정규직 철폐를 동시에 요구해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투쟁으로 쟁취해 비정규직 악법을 무력화 및 폐기처분해야 한다.

임금삭감 없고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실행되면 자본은 이것을 핑계로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며 비정규직의 숫자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의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임동수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이 부실한 경우, 체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유지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하고 말하는데, 체제 안전은 노동계급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 아닐까?

일자리 유지는 체제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 정책연구원이라면 체제의 안전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 노동자 계급은 체제의 안전에 도전하여 새로운 체제로 대체할 유일한 계급이기 때문이다.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자본으로 하여금 “노동 강도 강화 및 저임금 하청노동자의 증가”라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 부작용을 부를 수 있으므로 차라리 “해고금지특별법”을 만들자고 한다.

한지원은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자본의 공세일 뿐 그것에 밀려 주장을 철회하자는 것은 너무도 수세적 태도다. 노동자 계급이 비정규직 철폐를 쟁취한다면 임금삭감 없고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자본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제할 것이다.

해고금지특별법은 지지할 만하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 등 자본가의 대의기구에 가해지는 엄청난 운동의 압력이 있기 전에는 힘든 내용이다. 그렇다면 그런 운동을 건설해 놓고 왜 우리의 요구가 후퇴해야 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