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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노동자 단결’로 맞서야

공무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가 줄지어 나온다. 안정적 일자리와 연금 때문에 전 국민적 부러움을 받는 탓이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성과급여포털’에 공개하는 ‘연도별 공무원 처우 개선 추진 실적’을 보면, 2003년부터 임금인상율은 3퍼센트 이하였고, 기본급과 함께 임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수당도 최근 몇 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유일한 노후대책인 공무원연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어이 개악할 태세다. 행안부는 이번 개악안이 “역대 공무원 연금개혁 중에서 … 가장 강도가 높”다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매번 공무원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좌초해 왔다. 2000년에는 전국적인 노조(직장협의회)설립 물결과 공청회장 단상 점거로 낮은 수준의 개악에 머물렀다. 2005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파업까지 벌여 개악 자체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런 반발 때문에 정부는 개악 과정에 노조를 끌어들여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지난해 11월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가 오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안”(행정안전부)이 나왔다.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정부의 개악 의지가 강하고 노조 탄압도 심해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물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지켜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안부 말대로 “가장 강도 높”은 개악에 공무원 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해 준 모양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은 더 규모가 큰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되면 전반적으로 연금 수준이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은 개악에 ‘사회적 합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2000년, 2004년처럼 단결해서 싸우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공노, 전교조 등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전공노와 함께 ‘노동자 단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