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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지난 4월 7일 국회도서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56퍼센트에 그치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90퍼센트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단장은 이를 위해 연간 10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현재 53퍼센트에 그치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부자 감세하지 말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이주호 단장은 이전에 진보진영에서 제출한 재정 대안은 “당위적인 정부 책임 확대 요구, 또는 부유세 신설, 국방비 감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었다”하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공적 재정 확대, 파이 키우기에 적극 나서[기] 위해 [국고 지원에 더해] 가입자 보험료 일부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1인당 6천7백4원”만 더 내면 된다지만, 이런 태도는 정작 누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정치적 문제를 회피해 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주·부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대신 부족해진 재정 만큼 국고 지원을 줄이는 마당에 말이다.

그래서 같은 토론회에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현실에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영역”이라며 이주호 단장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추진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가깝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인다고 정부와 기업주들이 양보할 리도 없다. 2005년 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 수가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제도개선을 전제로 수가 인상에 합의했지만 정작 공급자단체(병원 등)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도 이에 동조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법적으로는 정부의 국고지원금도 증액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료가 각각 6.5퍼센트, 6.4퍼센트 오른 2007~2008년에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예산 심의에서 이를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물론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일을 겪어 온 이주호 단장이 모를 리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지난 3월 ‘보호자 없는 병원’ 토론회에서 이주호 단장이 일자리 대책으로 간병인 노동자들의 병원 직접 고용이 아니라 파견근로를 인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도 ‘사회적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매달린 결과 양보한 것 아니냐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정부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를 요구해야 한다. 파견근로가 아니라 직접 고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 수단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정부가 강제[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김태현) 대중투쟁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