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고대녀’ 김지윤의 주성영 명예훼손 소송: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주성영 의원의 잘못을 끝까지 밝힐 겁니다”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이하 주성영)은 출교 철회 투쟁에서 승리해 학교에 복학한 ‘고대녀’ 김지윤 씨가 “학생이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내뱉고 김지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그는 김지윤 씨가 촛불시위의 ‘불순한 배후’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녀가 민주노동당원인 것을 문제 삼았다.

김지윤 씨가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대화’, ‘MBC 100분 토론’, 거리의 촛불시위 등에서 이명박 정부를 선명하게 비판하고 촛불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며 ‘고대녀’로 떠오르자, 그녀를 음해하려 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고대녀’만이 아니라, 그녀를 지지했던 촛불운동 자체를 흠집내고 사기 저하시키려 한 것이다.

‘고대녀’ 김지윤 씨

김지윤 씨는 즉각 주성영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실이 ‘다음 아고라’에 알려지자 순식간에 자발적인 후원금이 모였고, 촛불시위 때 차린 변호사비 마련을 위한 가판에서도 후원이 쏟아졌다. 이런 촛불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 속에서 법정 투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 주성영이 “죄가 없”다며 김지윤 씨의 청구를 기각해 버렸다. 검찰청은 명백히 거짓임이 분명한 주성영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황당한 근거를 들었다. 김지윤 씨는 부당한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이동욱)은 주성영이 김지윤에게 “7백50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법원이 주성영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은 양쪽이 합의해 시비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윤 씨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김지윤 씨는 올바르게도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 그녀는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주성영의] 잘못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며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성영은 잘못을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으로 당시 자신의 발언이 “공영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일반 시청자들의 올바른 정치적 견해의 정립을 위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시작한 이번 법정 투쟁에서 김지윤 씨가 승리하고 주성영이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