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김지윤 씨가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대화’, ‘MBC 100분 토론’, 거리의 촛불시위 등에서 이명박 정부를 선명하게 비판하고 촛불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며 ‘고대녀’로 떠오르자, 그녀를 음해하려 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고대녀’만이 아니라, 그녀를 지지했던 촛불운동 자체를 흠집내고 사기 저하시키려 한 것이다.
김지윤 씨는 즉각 주성영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실이 ‘다음 아고라’에 알려지자 순식간에 자발적인 후원금이 모였고, 촛불시위 때 차린 변호사비 마련을 위한 가판에서도 후원이 쏟아졌다. 이런 촛불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 속에서 법정 투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 주성영이 “죄가 없”다며 김지윤 씨의 청구를 기각해 버렸다. 검찰청은 명백히 거짓임이 분명한 주성영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황당한 근거를 들었다. 김지윤 씨는 부당한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성영은 잘못을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으로 당시 자신의 발언이 “공영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일반 시청자들의 올바른 정치적 견해의 정립을 위한 것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시작한 이번 법정 투쟁에서 김지윤 씨가 승리하고 주성영이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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