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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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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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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이현주
레프트21 16호 | 기사입력 2009-10-08 15:00 |
주제: 교육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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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계속 전교조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교과부는 10월 4일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74명(경기도 교육청 소속 15명 제외)을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법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 일부에게 벌금 3백만 원 등 자동 퇴직이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9월 2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국선언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검찰과 법원은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의 백화점식 불법과 의혹은 눈감아 주고 가장 가벼운 재산 신고 누락만 문제 삼더니, 전교조 교사들에게는 7년치 개인 이메일을 뒤지고 계좌까지 추적했다.

일제고사 선택권을 알려 준 교사는 해직됐지만 일제고사 성적을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임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모두 현장 복귀했다.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게 들씌운 ‘죄목’도 황당하다. “복종과 성실의무 등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살인적 교육 경쟁체제에 ‘딴지’걸지 말고 ‘성실’히 ‘복종’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 6월과 7월, 정권의 온갖 협박과 탄압에도 2차례나 시국선언을 ‘감행’한 용감한 교사들의 행동은 이명박의 경쟁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줬다.

‘시국선언 징계 저지와 이명박의 교육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한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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