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6일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적표현물 발행·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 사무실과 회원 집을 수색하여 하드디스크와 서류, 책 등을 압수했다.

사노신은 지난 6년 동안 〈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회주의노동자〉라는 잡지를 발간하며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신념을 선전·선동해 온 단체다.

용산 살인 진압과 쌍용차 파업 폭력 진압처럼 국가가 공공연하게 노동자와 서민을 탄압하고 서브프라임 위기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현실을 폭로하며 반자본주의 주장을 펴는 것은 조금도 잘못일 수 없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런 사상, 표현의 자유를 원천 부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온갖 반민주적 탄압을 저질러왔다.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좌파 희생양 삼기도 계속됐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탄압해 왔다.

이번 탄압은 이귀남 신임 법무장관이 취임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벌어졌다.

주민등록법 위반, 다운계약서에 의한 소득세법 위반, 부인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법무장관에 취임한 이귀남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을 통해 “공안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 폭력 시위 근절” 등을 이야기하며 ‘공안장관’으로서의 ‘소신’을 뚜렷이 한 자다.

이런 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자 운동의 좌파들을 탄압하는 것은 하반기에 벌어질 투쟁과 그 투쟁들에 연대하려는 단체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비한 탄압에 앞장서는 것은 곳곳에서 이명박 ‘친서민’ 행보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저항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예고돼 있고 민주노총과 진보·민중 단체들이 이명박에 맞선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려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탄압에 위축되서 수세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정면으로 공세적으로 맞서는 것이 저들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길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민주적 권리 탄압과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시도에 반대하며 싸우는 모든 사람들은 사노신 탄압에 항의해야 한다.

특히, ‘사노신’ 탄압은 북한과 연계가 없는 좌파들까지 국가보안법 이용 공격을 확대하려는 또하나의 시도로 보인다. 정부는 저항하기 어려운 소규모 단체들부터 공격하기 시작해 마녀사냥을 확대하려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탄압에 항의하는 단체와 개인들은 단호하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관점에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