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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판, 죄 없는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
살인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은 사법부도 한통속이다

10월 28일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다시피 하면서 죄 없는 철거민들에게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즉, 용산 참사의 책임이 화염병을 던진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특공대의 진압은 정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추악한 판결이며, 이로써 사법부는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죄의 공범이 됐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보루라는 것이 이처럼 분명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드러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 기록 3천 쪽을 내놓지 않으며 계속 진실을 은폐했고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못했다. 증인으로 나온 특공대원, 소방대원, 정보과 형사, 용역 직원 까지도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반박하는 증언을 했다. 반면 변호인단이 화재의 원인으로 주장했던발전기가 현장 검증에서 스위치가 켜진 채 발견됐고, 경찰이 전동 그라인더로 벽의 절단을 시도한 흔적도 새로운 화재 원인으로 제기됐다.

ⓒ이미진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모든 의문을 일축하고 진실을 덮어 버리며 일방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없다며 저항하던 철거민을 태워 죽인 것도 모자라 철거민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진실을 은폐해 온 살인정부 편에 선 것이다.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던 철거민들을 살인 진압하도록 교사한 것이 이명박 정부이고, 살인 진압으로 5명을 죽인 것이 경찰이고, 이들의 범죄와 증거를 은폐해 준 것이 검찰이라면, 사법부는 이 모든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재판부는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가 저항한 것은 “국가 법질서 근본을 문란케 하는 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대재벌들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가져다 줄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반면 사법부는 이건희 등 재벌 총수와 고위 관료들의 탈법과 불법은 언제든지 용납해 줬다. 결국, 소수 재벌과 부자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짓밟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 질서’인 것이다.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원천 무효다. 얼마 전 ‘용산 국민법정’에서 시민 배심원들이 평결한 대로 이명박, 김석기, 오세훈, 천성관이야말로 유죄다. 당장 구속된 철거민들을 석방하고, 용산 참사 살인자인 김석기를 구속해야 한다.

용산 철거민들과 용산 범대위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함께도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