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고려대 전 출교생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학교 당국의 사소한 꼬투리 잡기 속에 징계의 부당함이 다시 드러나다

이 기사를 읽기 전에 “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를 읽으시오.

11월 6일 고려대 전(前) 출교생들의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고려대 출교·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교 철회를 위해 2년간 천막농성한 끝에 강의실로 돌아간 전 출교생들은 즉각 법원에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나는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출교의 직접적 발단이 된 2006년 4월 5일 본관 농성에서 벌어진 일을 증언했다. 나는 이 농성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가했다.

증인 신문에 나선 고려대 당국 측 변호인은 출교생들에 대한 징계를 정당화하려고 내가 ‘출교생들이 학생들을 일사불란하게 지시해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말도 안되는 증언을 하도록 갖은 애를 썼다.

학교 측 변호인은 황당하게도 ‘다함께 회원이냐’는 질문으로 신문을 시작했다. “주신문[전 출교생 측 변호사가 한 증인 신문]에서 증인에게 ‘Act Now!’ 선거운동원이었냐고 물었듯이 그냥 신원을 물어본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함께’가 반전·반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단체냐고도 물어봤다. 그러나 이 질문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질문이었고, 고대 당국이 이 사건을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 줬다. 나는 “‘Act Now!’와 ‘다함께’는 다른 단체”라고 말했고, 전 출교생 측 변호사는 이것이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학교 측 변호인의 이어지는 질문들도 가관이었다.

“요구안 수령 안하면 못나간다고 하고, 학생처장을 막았죠?”, “학생들이 교무회의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직원들이 막아 소란해졌죠?” 하고 물으며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각하고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교수님들이 [보건대 투표권을 인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안 한 장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고, 이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교수님들이 [장소를 핑계로] 요구안을 안받겠다고 하시면서 언쟁이 오랜시간 지속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나는 당시 17시간 대치상황을 만든 것은 교수님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때문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했다.

또 학교 측 변호인은 “그 날 시위의 대다수는 보건대생들이었지만 선두에서 요구안을 전달한 것은 원고들[전 출교생들]이죠?”, “증인이 발언할 때 원고들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았죠?”, “마이크를 원고들이 준비해 왔죠?”, “원고들이 증인보다 발언을 많이 했죠?”, “의자와 담요가 반입될 때 학생들이 서범진[전 출교생]에게 물어봤죠?” 하는 등 전 출교생들이 모든 상황을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시위는 “자유롭게 누구나 발언을 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질문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나는 보건대 투표권에 관한 시위였던 만큼 전 출교생들은 보건대생들과 함께 투쟁한 것이었다는 점을 말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 변호인은 내게 CCTV에 찍힌 사진들을 보여 주며 원고들이 맞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 출교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만 증명할 뿐이었다. 전 출교생들은 그 투쟁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다.

결국 학교 측은 증인 신문에서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학교 당국이 치졸하게도 출교생들의 사소한 것 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만 보여 줬다.

이는 곧 전 출교생들에 대한 학교 당국의 징계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를 증명한다.

지난 3년 동안 전 출교생들은 고대 당국의 징계가 잘못된다는 점을 네 차례나 법정에서 입증했다. 따라서 고대 당국은 무기정학 소급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선고일은 11월 25일 오전 10시입니다. 전 출교생들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정 대응을 위한 변호사비 마련에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하나은행 391-910498-39407 (예금주 김지윤)

주제